근로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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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개요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2023년 6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는 근로자 참여에 대한 내용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사업장 순회점검 외에도 평소에 근로자 안전보건 제안 제도나 이차사고 발굴 신고제도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눈여겨보고 사업주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각 절차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위험성평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 입니다.
    •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바로 그 작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위험에 직접 노출됩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근로자들은 위험성 감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들은 많은 작업경험을 바탕으로 작업 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들은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여부 확인에도 실제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는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외에도 작업하는 근로자의 주의사항이나 준수사항이 함께 지켜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근로자들은 경험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이 갖고 있는 위험의 발행 가능성와 그 위험이 가져오는 피해의 중대성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들을 반드시 참여시켜 그들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