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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주요기능

1 위험성평가, TBM

근로자대표는 수시위험성평가 작성 및 위험성평가회의에 참여합니다. [PC(웹) 또는 Mobile(스마트폰)]

수시위험성평가 작성이 완료되면 근로자는 알림을 받고, "안전지키미" 앱을 통해 내용 확인 후 참석 여부를 체크 하며, 관리감독자는 참석/확인 된 근로자 파악 및 서명지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수시위험성평가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위험사항을 토대로 매일 TBM을 실시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TBM에 참석한 인원 파악 및 서명지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